top of page

호주 아포스틸 (Apostille) 공증서류대행

 

호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을때 한국에서 호주 학위 서류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호주 아포스틸(Apostille) 공증 절차를 거친 서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 유학생이 오래전부터 급증함에 따라 해당외국에서 발행한 문서가 한국 혹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위뿐만 아니라 호주 재직증명서, 위임장, 세금신고서류(Tax Return), 호주시민권증서, 호주결혼증명서, 등등 대부분 모든 종류의 호주 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틸 공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호주에서 발행된 문서가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호주는 아포스틸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포스틸(Apostille)확인이라고 합니다.

아포스틸(Apostille)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협약가입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도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호주에서 아포스틸(Apostille)확인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보내주셔야하며 해당 학교 및 문서의 종류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

준비해야하는 과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저희와 제휴된 한국의 공증회사에 어떤 서류를 보내주셔도 아포스틸(Apostille)이 가능한 서류라면 모두 아포스틸(Apostille)공증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십니다.

많은 문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bottom of page